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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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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결정)하고,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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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전형구분 |
채용직류 |
응 시 자 격 |
공개경쟁 |
일반
(8급) |
기 계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전 기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 |
환 경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위험물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토 목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공무직 |
관 로 |
ㆍ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
운 전 |
ㆍ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영양사 |
ㆍ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경력(제한)
경쟁 |
경력
(6급) |
환 경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
(8급) |
기 계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건설안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 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건설안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전 기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장애
(8급) |
공 통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중 아래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행 정 |
ㆍ별도 자격 없음 |
환 경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위험물 중 1개 이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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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응시자격 중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은 일반직 8급임(무기계약직 해당안됨)
※ 경력 응시자격 중 실무경력 분야
- 하수 :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소각, 매립, 건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소각시설, 매립시설, 건조시설
- 음식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슬레이트 : (석면안전관리법)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 도로미세먼지 : 도로미세먼지 제거사업
-집단에너지시설 :(집단에너지법) 집단에너지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시설로 공급시설을 말함
※ 경력 응시자격 중 경력 기간 산정시 경력마감일은 접수 마감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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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방법 세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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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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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부산 통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환경공단 채용 홈페이지 이동하여 개별 접수
□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ㆍ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ㆍ지역제한, 자격기준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중 허위 및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ㆍ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비율 등의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임 책임입니다.
ㆍ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중복지원 불가)
ㆍ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ㆍ접수기간 중 최종지원 전 수정이 가능하나, 최종지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후 최종 지원 여부 필히 확인할 것(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ㆍ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 및 면접전형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ㆍ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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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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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시간) 및 평가문항(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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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통과목 |
문항(배점) |
전공과목 |
문항(배점) |
총점 |
공개
경쟁 |
일반 (8급) |
기 계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
50(50) |
기계일반,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전 기 |
전기이론, 전기기기 혼용 |
50(50) |
100 |
환 경 |
화학, 환경공학 개론 혼용 |
50(50) |
100 |
토 목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혼용 |
50(50) |
100 |
공무직 |
50(100) |
- |
- |
100 |
경력
(제한)
경쟁 |
경력 (6급) |
환 경 |
50(100) |
- |
- |
100 |
경력 (8급) |
기 계 |
50(100) |
- |
- |
100 |
전 기 |
50(100) |
- |
- |
100 |
장애 (8급) |
행 정 |
50(50) |
경영학,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혼용 |
50(50) |
100 |
환 경 |
50(50) |
화학, 환경공학 개론 혼용 |
50(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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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
※ 모든 문제는 4지 택1형으로 구성
□ 시험시간 : 100분. 단, 경력직(6급, 8급) 및 공무직은 50분
□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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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ㆍ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5배수) 선발 |
합격자 결정기준 |
ㆍ공개경쟁 일반(8급) : 각 과목에서 40%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ㆍ경력(6급, 8급), 장애, 공무직 :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자 중에서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
ㆍ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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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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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 결과활용 : 면접전형시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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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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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방 법 : 입사지원서 상의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전형결과 : 적격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 부적격자 면접응시 불가
□ 적격(서류) 확인
ㆍ제출시기 : 면접전형일에 제출
ㆍ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
- 공통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자 격 증 : 자격증 원본(응시자격)
-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경력직 응시자격)
- 가산특전 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해당자)
ㆍ불합격 처리기준
- 응시자격 및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입사지원서에 가산점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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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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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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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평가내용 |
심사항목 |
1차 면접 |
직무역량 평가 |
직무관련지식, 기술, 전문성 등 |
2차 면접 |
가치적합성 평가 |
공직자세, 가치관, 문제해결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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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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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1차면접 |
ㆍ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4배수) 선발 |
2차면접 |
ㆍ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 선발 |
합격자 결정기준 |
ㆍ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3점), 상중(2.5점), 중(2점), 중하(1.5점), 하(1점)로 평가
(15점 만점)하여 면접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ㆍ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ㆍ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ㆍ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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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산점 적용(필기,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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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가산점수 |
비 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ㆍ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5%) |
ㆍ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점수를 반영
ㆍ가점 합격률(30%)
상한제 적용 |
자격(면허) 소지자 |
ㆍ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환경측정분석사 |
ㆍ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ㆍ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다문화 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
ㆍ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ㆍ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북한이탈주민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ㆍ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ㆍ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ㆍ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ㆍ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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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면허)소지자, 장애인 등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을 적용. 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된 경우에는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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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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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결정기준
ㆍ공개경쟁 및 경력(제한)경쟁 : 1차 면접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전공시험 고득점자, 필기시험 각 과목을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ㆍ공무직 :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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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및 중도퇴사하는 경우 예비합격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 순위자의 임용등록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함
(예비합격 순위자는 채용예정인원의 0.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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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결격사유 조회 및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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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시 임용등록 제출서류 별도 공지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되는 자는 임용될 수 없음
ㆍ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ㆍ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 최종합격자는 입사교육을 거쳐(변동가능)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4개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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