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
|
가. 공통사항
ㆍ학력·성별 : 제한없음 / 연령 :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 범위 내
ㆍ부산환경공단 신규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된 자
※ 공고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ㆍ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동 규정 제30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30조(정년) : 60세 |
|
|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공개경쟁 전형 |
|
구분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계 |
18 |
|
일반직
(8급) |
행 정 |
1 |
ㆍ별도 자격 없음 |
전 산 |
2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기 계 |
4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 의 자격증 취득자 |
전 기 |
3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 |
환 경 |
3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위험물 중 1개 이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토 목 |
2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공무직 |
시설관리(매립) |
1 |
반입폐기물 감시 및 단속, 매립장 현장관리, 세륜시설 관리 등
ㆍ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시설관리
(운전) |
2 |
대형차량 운전(도로청소차량, 세정차량 등)
ㆍ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
|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결정)하고,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경력(제한)경쟁 전형
ㆍ경력직(6급) 전형 : 2명 |
|
직 류 |
직급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환경직 |
6급 |
2명 |
ㆍ아래 응시자격에 충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
|
ㆍ경력직(8급) 전형 : 2명 |
|
직 류 |
직급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기계직 |
8급 |
1명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
(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건설안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 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건설안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전기직 |
8급 |
1명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
(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
|
※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은 부산환경공단 기준 일반직 8급임(무기계약직 해당안됨)
※ 실무경력 분야
- 하수 :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소각, 매립, 건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소각시설, 매립시설, 건조시설
- 음식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슬레이트 : (석면안전관리법)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 도로미세먼지 : 도로미세먼지 제거사업
-집단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법) 집단에너지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을 말함
※ 경력 기간 산정시 경력마감일은 접수 마감일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장애인 전형 : 2명 |
|
구 분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자격요건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중 아래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직
(8급) |
행 정 |
1 |
ㆍ별도 자격 없음 |
기 계 |
1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산업안전, 건설안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
|
ㆍ고졸기능인재(8급) : 1명 |
|
구 분 |
고 졸 기 능 인 재 |
채용직류 |
기계 1명 |
|
|
1. 응모대상
ㆍ자격요건을 갖춘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2. 추천자격 및 추천방법 등
가. 추천의 자격요건
ㆍ부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자 (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추천
ㆍ 병역사항 : 해당사항 없음
ㆍ기계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 효력이 상실됨 |
|
≪ 관 련 학 과 ≫ |
ㆍ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
ㆍ국가 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해당학과
ㆍ기타 학과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학과를 말하며, 추천학교의 장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 후 추천 |
|
|
ㆍ추천일 현재 일정수준의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졸업자 |
|
※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전후의 각 학교 성적을 편입 전후의 소속학과 학생수에 비례·통산
(가중평균)하여 석차를 산출
예시) 200명이 정원인 학과에서 상위 12% 석차에 해당하는 자가 600명이 정원인 다른 학교에
편입하여 상위 8% 석차를 기록한 경우의 성적 산출 :
상위 9% = (12% × 1/4<인원비율>) + (8% × 3/4<인원비율>)
※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속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과 등으로
석차를 비교할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초로 10명 이상이 되는 단위 집단 내에서 석차비율을 산출함 |
|
|
ㆍ견습근무가 시작되는 연도(2023년)에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단, 조기입학 등 사유로 18세 미만인 자도 해당 됨)
나. 추천의 결격사유
ㆍ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추천할 수 없음 |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30조(정년) : 60세 |
|
|
다. 추천방법 및 인원
ㆍ추천방법
- 해당 학교의 장이 별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과정을 거쳐 추천
ㆍ추천인원
- 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 :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하여 총 2명까지 가능
- 학과별 추천 상한 인원 |
|
학과별 정원 |
100명 이하 |
101명 이상 |
학과별 추천인원 |
1명 |
2명 이내 |
|
|
※ 학과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
※ 학과별 정원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
라. 추천서 접수
ㆍ학교 채용 담당자 ID 요청 : 2022.9.19.(월) ~ 9.27.(화)
ㆍ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2.9.21.(수) 9:00 ~ 9.28.(수) 17:00
- 추천대상자의 응시원서는 학교채용담당자가 부산환경공단 채용시스템에서 발급받은 ID로 접속하여
추천대상자 전원 응시원서 작성 지원
※ 응시지원서는 인터넷(추후 공지)을 통해서만 가능
ㆍ추천서류 우편제출 : 2022.9.29.(목) ~ 10.21.(금)
- 해당학교에서는 응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기능인재추천서’등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제출기간 내에
공단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기능인재(견습직원) 추천현황표, 기능인재(견습직원) 추천서
·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제출처 주소 : (47906)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 부산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채용담당자 앞
* 마감일(2022.10.21. 17:00) 소인분까지 유효 |
|
|
필기시험 |
|
가. 시험과목(시간) 및 평가문항(배점) |
|
구 분 |
공통과목 |
문항(배점) |
전공과목 |
문항(배점) |
총점 |
공개
경쟁 |
행 정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
50(50) |
경영학,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혼용 |
50(50) |
100 |
전 산 |
프로그래밍언어론,
데이터베이스론 혼용 |
50(50) |
100 |
기 계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전 기 |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
50(50) |
100 |
환 경 |
화학, 환경공학
개론 혼용 |
50(50) |
100 |
토 목 |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혼용 |
50(50) |
100 |
공무직 |
50(100) |
- |
- |
100 |
경력
(제한)
경쟁 |
경력
(6급) |
환 경 |
50(100) |
- |
- |
100 |
경력
(8급) |
기 계 |
50(100) |
- |
- |
100 |
전 기 |
50(100) |
- |
- |
100 |
장애인
(8급) |
행 정 |
50(50) |
경영학,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혼용 |
50(50) |
100 |
기 계 |
50(50)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고졸기능
인재(8급) |
기 계 |
- |
- |
기계일반 |
50(100) |
100 |
|
|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됩니다.
※ 모든 문제는 4지 택1형으로 구성됩니다.
나. 시험시간 : 100분.
단, 경력직(6급, 8급), 공무직, 고졸기능인재는 50분임
다. 합격자 결정
ㆍ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채용인원이 1명일 경우 5배수) 선발
-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단, 장애인 전형 및 경력직(6급, 8급), 공무직 분야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자 중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함)
라. 필기, 면접시험 가산점 적용 |
|
구 분 |
대 상 |
가산점수 |
비 고 |
1.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5%) |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점수를 반영
가점 합격률(30%)
상한제 적용 |
2.자격(면허) 소지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환경측정분석사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3.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로서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5급 이상)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5.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면허)소지자, 장애인 등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 만을 적용. 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된 경우에는 합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