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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 공고 제202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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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부산환경공단 신규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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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에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우수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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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ㅣ부산환경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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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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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간, 전형 간, 채용직렬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 장애인 또는 보훈분야 지원자의 경우 공개경쟁시험 ‘일반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일반
지원자와 경쟁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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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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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ㆍ학력·성별 : 제한없음 / 연령 :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 범위 내
ㆍ부산환경공단 신규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된 자
※ 공고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ㆍ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동 규정 제30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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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30조(정년)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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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 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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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8급) |
기 계 |
12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
(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기 계
(안전) |
7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전 기 |
5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 |
공무직
(시설관리원) |
1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현장조사, 공사감독, 민원처리 등)
ㆍ환경, 건축, 토목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한 자(실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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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결정)하고,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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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제한)경쟁 전형
ㆍ경력직(6급) 전형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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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
직급 |
인 원 |
응 시 자 격 |
환경직 |
6급 |
2명 |
ㆍ아래 응시자격에 충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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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류 |
직급 |
인 원 |
응 시 자 격 |
기계직 |
8급 |
2명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건설안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 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
(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건설안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전기직 |
8급 |
1명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정부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5.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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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동일직급은 부산환경공단 기준 일반직8급 임(무기계약직 해당안됨)
※ 실무경력 분야
- 하수 :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소각, 매립, 건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소각시설, 매립시설, 건조시설
- 음식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슬레이트 : (석면안전관리법)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 도로미세먼지 : 도로미세먼지 제거사업
- 집단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법) 집단에너지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함
※ 경력 기간 산정시 경력마감일은 접수 마감일(2022.5.4)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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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 용 |
채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자격요건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중 아래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직
(8급) |
기 계 |
1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산업안전, 건설안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에너지관리, 공조 냉동기계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전 기 |
1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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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 용 |
채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자격요건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 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중 아래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일반직
(8급) |
기 계 |
2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산업안전, 건설안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전 기 |
2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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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채용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일반직
(8급) |
행 정 |
1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다음 가, 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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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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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필기전형 |
인성검사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인사위원회 |
1차 면접 |
2차 면접 |
공개
(경력)
경쟁 |
채용예정인원
3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5배수 |
면접시 참고자료
(단, 미검사자는
불합격 처리) |
적격여부
심사 |
채용
예정인원
2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4배수 |
채용
예정인원
1.5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 |
최종합격자
결 정 |
공무직 |
- |
채용
예정인원
2배수 |
주 관 |
부산시 |
공단 |
공단(대행기관) |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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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의 불참자는 불합격자로 처리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및 중도퇴사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 차순위자의 임용등록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함
(차순위자는 채용예정인원의 0.5배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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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
장소공고 |
일 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5.13.(금) 10:00 |
5. 21.(토) |
5. 31.(화) 14:00 |
인성검사 |
- |
5. 31.(화) ~ 6. 3.(금) 17:00한 |
- |
서류전형 |
- |
6. 8.(수) |
6. 10.(금) 14:00 |
1차 면접시험 |
6. 10.(금) 14:00 |
6. 15.(수) |
6. 20.(월) 14:00 |
2차 면접시험 |
6. 20.(월) 14:00 |
6. 22.(수) |
6. 29.(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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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후 개인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불합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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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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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처 및 접수기간
ㆍ접 수 처 : 부산 통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환경공단 채용 홈페이지 이동 통한 개별 접수
ㆍ접수기간 : 2022. 4. 28.(목) 09:00 ~ 5. 4.(수) 17:00
나.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ㆍ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하여서는 안 됩니다.
ㆍ지역제한, 자격기준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중 허위 및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ㆍ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비율 등의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ㆍ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ㆍ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ㆍ접수기간 중 최종지원 전 수정 가능하나, 최종지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후 최종 지원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다. 사진등록
ㆍ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 및 면접전형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수험표용 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ㆍ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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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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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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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공통과목 |
문항
(배점) |
공통과목 |
문항
(배점) |
공개
경쟁 |
기 계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
50(50)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기계(안전) |
안전관리론 및
건설안전기술
혼용 |
50(50) |
100 |
전 기 |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
50(50) |
100 |
공무직 |
50(100) |
- |
- |
100 |
경력
(제한)
경쟁 |
경력(6급) |
환 경 |
50(100) |
- |
- |
100 |
경력(8급) |
기 계 |
50(100) |
- |
- |
100 |
전 기 |
50(100) |
- |
- |
100 |
기록물(8급) |
행 정 |
50(50) |
기록물관리학 |
50(50) |
100 |
장애인(8급) |
기 계 |
50(50)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전 기 |
50(50) |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
50(50) |
100 |
보훈(8급) |
기 계 |
50(50) |
기계일반 및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전 기 |
50(50) |
전기이론 및
전기기기 혼용 |
50(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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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됩니다.
※ 모든 문제는 4지 택1형으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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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시간 : 100분. 단, 경력직(6급, 8급), 공무직 50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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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격자 결정
ㆍ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채용인원이 1명일 경우 5배수) 선발
-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단, 장애인 전형 및 경력직(6급, 8급), 공무직 분야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자 중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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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가산점수 |
비 고 |
1.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5%) |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점수를
반영
가점 합격률(30%)
상한제 적용 |
2. 자격(면허)
소지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환경측정분석사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3.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5.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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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면허)소지자, 장애인 등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 만을 적용. 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된 경우에는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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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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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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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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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방 법 : 입사지원서 상의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다. 전형결과 : 적격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 부적격자 면접응시 불가
※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적격(서류) 확인은 면접전형 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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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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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시기 : 면접전형일에 제출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제출
- 공통사항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동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자 격 증 : 자격증 원본
-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
-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증명서류
다. 불합격 처리기준
- 응시자격 및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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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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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접전형 |
심사항목 |
1차 면접
(직무역량 평가) |
2차 면접
(가치적합성 평가) |
공개경쟁,
경력(제한)경쟁 |
채용 예정인원 2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4배수 |
채용 예정인원 1.5배수
*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 |
직무관련 지식, 기술,
전문성 등 |
공무직 |
1차면접 미실시 |
채용 예정인원 2배수 |
공직자세, 가치관,
문제해결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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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ㆍ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3점), 상중(2.5점), 중(2점), 중하(1.5점), 하(1점)로 평가(15점 만점)하여 면접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ㆍ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ㆍ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ㆍ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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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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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ㆍ공개경쟁 및 경력(제한)경쟁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1차 면접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전공시험 고득점자,
필기시험 각 과목을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ㆍ공무직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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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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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서(국ㆍ공립종합병원 또는 공단 지정병원)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 될 수 없습니다.
ㆍ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ㆍ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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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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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합격자는 입사교육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4개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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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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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하여서는 안됩니다.
ㆍ각 단계별 합격자, 시험장소, 일정 및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채용사이트 (추후 공지)에 공고합니다.
ㆍ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시험일정 공고사이트에 공고합니다.
ㆍ응시자는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ㆍ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ㆍ최종합격자는 수습(견습)근무부서에서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3개월의 수습(견습)
근무를 수행한 후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으로 임용이 되며, 수습기간
중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ㆍ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ㆍ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ㆍ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험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또한, 부정합격 확인 시에도 임용이 취소되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ㆍ각 채용시험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사무실 및 주ㆍ야간 교대(현장)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ㆍ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ㆍ직무설명서의 해당직무 분류체계 및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에 대하여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 및 인터넷 채용시스템(추후 공지)에
별도 공지 합니다.
ㆍ기타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추후 공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채용 Q&A”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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