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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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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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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성별 |
ㆍ제한없음 |
연 령 |
ㆍ만18세 이상(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 범위 내 |
거주요건 |
ㆍ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1.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된 자
※ 공고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기 타 |
ㆍ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규정 제30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ㆍ부서의 특성에 따라 야간근무·교대근무·초과근로·순환보직 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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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30조(정년) : 만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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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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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취득(결정)하고, 마감일 이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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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
전형구분 |
채용직류 |
응 시 자 격 |
공개경쟁 |
일반
(8급) |
행 정 |
ㆍ별도자격 없음 |
기 계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기 계
(안 전)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전 기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 |
환 경 |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온실가스 관리,
화학분석, 위험물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
공무직 |
UIS
(도시정보
시스템) |
ㆍ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지적, 측량,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해 설 |
ㆍ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경력
(제한) |
경력
(8급) |
기 계 |
ㆍ아래 응시자격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1. 공무원 9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로서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건설안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 분야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기계설계, 기계정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공조냉동기계, 산업안전, 건설안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가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중 1개 이상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6. 하수, 소각, 건조, 음식물, 매립, 슬레이트, 도로미세먼지, 집단에너지
시설의 운영분야에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보훈
(8급) |
행 정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공무직 |
운전경력 |
ㆍ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 중 경력증명서로 증명가능 건에 한함) |
운전장애 |
ㆍ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 중 경력증명서로 증명가능 건에 한함) 으로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대형차량 운전(도로청소차량, 세정차랑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운전고졸 |
ㆍ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업체 중 경력증명서로 증명가능 건에 한함) 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
및 재·휴학생(근무일까지 중퇴 필요))
다만,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자에서 제외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대졸자 및 대학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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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응시자격 중 공공기관의 동일직급은 일반직 8급임(무기계약직 해당안됨)
※ 경력 응시자격 중 실무경력 분야
- 하수 : (하수도법)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소각, 매립, 건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소각시설, 매립시설, 건조시설
- 음식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슬레이트 : (석면안전관리법)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 도로미세먼지 : 도로미세먼지 제거사업
- 집단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법) 집단에너지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시설로 공급시설을 말함
※ 경력 응시자격 중 경력 기간 산정 시 경력마감일은 접수 마감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경력직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 판단
- 공공기관의 동일직급(공단직급 기준)은 동일직급 이상으로 판단하되, 8급이 공단 최하위직임을 감안하여
타기관의 일반직 최하위직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인정 공공기관의 정의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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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세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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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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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부산 통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환경공단 채용 홈페이지 이동하여 개별 접수
□ 접수기간 : 부산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일정에 따름
□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ㆍ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ㆍ지역제한, 자격기준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상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중 허위 및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ㆍ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비율 등의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임 책임입니다.
ㆍ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중복지원 불가)
ㆍ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ㆍ접수기간 중 최종지원 전 수정이 가능하나, 최종지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후 최종 지원 여부 필히 확인할 것(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ㆍ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 및 면접전형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ㆍ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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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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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시간) 및 평가문항(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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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통과목 |
문항(배점) |
전공과목 |
문항(배점) |
총점 |
공개
경쟁 |
일반
(8급) |
행 정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
50(50) |
경영학, 행정학 개론,
행정법 총론 혼용 |
50(50) |
100 |
기 계 |
기계일반, 기계설계 혼용 |
50(50) |
100 |
기 계 (안전) |
안전관리론 및
건설안전기술 혼용 |
50(50) |
100 |
전 기 |
전기이론, 전기기기 혼용 |
50(50) |
100 |
환 경 |
화학, 환경공학 개론 혼용 |
50(50) |
100 |
공무직 |
U I S |
50(100) |
- |
- |
100 |
해 설 |
50(100) |
- |
- |
100 |
경력
(제한) |
경력
(8급) |
기 계 |
50(100) |
- |
- |
100 |
보훈
(8급) |
행 정 |
50(50) |
경영학, 행정학 개론,
행정법 총론 혼용 |
50(50) |
100 |
공무직 |
운전
경력 |
50(100) |
- |
- |
100 |
운전
장애 |
50(100) |
- |
- |
100 |
운전
고졸 |
50(100) |
-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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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통과목이며, 5개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으로 구성
※ 모든 문제는 4지 택1형으로 구성
□ 시험시간 : 100분. 단, 경력직(8급) · 공무직은 50분
□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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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ㆍ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5배수) 선발 |
합격자 결정기준 |
ㆍ공개경쟁 일반(8급), 보훈(8급) : 각 과목에서 40%이상을 득점하고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ㆍ경력(8급), 공무직 :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자 중에서 취업지원대상 등
가산점을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
ㆍ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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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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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인성검사 불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 결과활용 : 면접전형시 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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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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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방 법 : 입사지원서 상의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전형결과 : 적격자 전원 면접전형 응시, 부적격자 면접응시 불가
□ 적격(서류) 확인
ㆍ제출시기 : 면접전형일에 제출
ㆍ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서류
- 공통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자 격 증 : 자격증 원본(응시자격)
-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경력직 응시자격)
- 가산특전 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해당자)
ㆍ불합격 처리기준
- 응시자격 및 가산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입사지원서에 가산점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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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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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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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평가내용 |
심사항목 |
1차 면접 |
직무역량 평가 |
직무관련지식, 기술, 전문성 등 |
2차 면접 |
가치적합성 평가 |
공직자세, 가치관 문제해결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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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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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1차면접 |
ㆍ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4배수) 선발 |
2차면접 |
ㆍ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채용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2배수) 선발 |
합격자 결정기준 |
ㆍ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상(3점), 상중(2.5점), 중(2점), 중하(1.5점), 하(1점)로 평가
(15점 만점)하여 면접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ㆍ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ㆍ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ㆍ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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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산점 적용(필기,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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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가산점수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5%) |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점수를 반영
가점 합격률(30%)
상한제 적용 |
자격(면허) 소지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환경측정분석사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
필기시험 가산점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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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자격(면허)소지자, 장애인 등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을 적용.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 항목과 중복된 경우에는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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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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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결정기준
ㆍ공개경쟁 및 경력(제한) : 취업지원대상자, 1차 면접 고득점자, 필기시험 중 전공시험 고득점자,
필기시험 각 과목을 합산한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ㆍ공무직 :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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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및 중도퇴사하는 경우 예비합격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 순위자의 임용등록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함(예비합격 순위자는 채용예정인원의 0.5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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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결격사유 조회 및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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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시 임용등록 제출서류 별도 공지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되는 자는 임용될 수 없음
ㆍ관계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 확인
ㆍ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 최종합격자는 입사교육을 거쳐(변동가능)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4개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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